1월 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번째(윤년일 경우도 1번째) 날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날을 설날(음력 1월 1일)과 구분하여 신정(新正 ; 양력 정월)이라 부른다. 한때 양력설은 음력설과 대비되는 의미로 쓰였고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많았으나 이중 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음력 1월 1일만을 국가 명절 설날로 지정함으로써 지금은 명절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1월 1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번째(윤년일 경우도 1번째) 날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날을 설날(음력 1월 1일)과 구분하여 신정(新正 ; 양력 정월)이라 부른다. 한때 양력설은 음력설과 대비되는 의미로 쓰였고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많았으나 이중 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음력 1월 1일만을 국가 명절 설날로 지정함으로써 지금은 명절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