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기도 한다. 법적 분쟁 중 정치적인 영향이 큰 사건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이나 정치적인 판단을 주로 한다. 주로 대륙법계의 국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며,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는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서 그 기능을 한다. 지구상에선 오스트리아가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다. 한국어권에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헌법 제9차 개정에서 설치되었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기도 한다. 법적 분쟁 중 정치적인 영향이 큰 사건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이나 정치적인 판단을 주로 한다. 주로 대륙법계의 국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며,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는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에서 그 기능을 한다. 지구상에선 오스트리아가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다. 한국어권에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헌법 제9차 개정에서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