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일본어: 特例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6의 3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도도부현이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환경 행정, 도시 계획, 건설 행정 등)를 처리할 수 있다.
특례시(일본어: 特例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6의 3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시이다.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도도부현이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환경 행정, 도시 계획, 건설 행정 등)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