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살해(尊屬殺害)는 조부모 · 부모 · 삼촌 · 이모 등 촌에 부모와 동렬 이상의 혈족 (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속살해 범죄는 자기(自己) 또는 배우자(配偶者)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 또는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때에는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라고도 할 수 있다.
존속 살해(尊屬殺害)는 조부모 · 부모 · 삼촌 · 이모 등 촌에 부모와 동렬 이상의 혈족 (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속살해 범죄는 자기(自己) 또는 배우자(配偶者)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 또는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때에는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라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