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일본어: 副総理 (ふくそうり))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일어났거나, 또는 없을 때, 잠정적으로의 직무를 대행하는 일본의 국무대신의 통칭이다. 정식 관직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령에 기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