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호(大韓民國憲法第七號)는 1969년 박정희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6호 부분 개정되고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한 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