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법에는 외교통상부 여권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이른바 여행 금지국가(법률상 정식 명칭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2012년 8월 24일 현재,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여권법에는 외교통상부 여권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이른바 여행 금지국가(법률상 정식 명칭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2012년 8월 24일 현재,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