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落胎, 인공임신중절)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한민국에서는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낙태(落胎, 인공임신중절)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한민국에서는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